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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사 교체 및 갈등 해결 방안에 대한 문의
자신감없는공작
조회164추천0
작성일시 2024/03/01 17:07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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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사님이 74세로 운전이 불가능하고, 가족 요양과 일반 요양을 병행하는 상황에서 수급자의 자녀가 다른 요양사로 교체를 원할 경우 센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만약 요양사님이 센터장에게 반발하고 고발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3/01 23:07
수급자와 보호자가 요양사 교체를 원할 경우, 센터는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다른 요양사와의 연결을 시도해야 합니다. 만약 수급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계약 종료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수급자의 요청에 따라 관계 종료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요양사와의 갈등 상황에서는 경위서를 상세히 기록하고, 요양사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요양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고발 의사를 밝히는 것에 대해 법적 절차를 안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양사가 사직서를 서명하지 않으면 다른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점을 강조하여 협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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