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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센터장 퇴직금 및 연차 관련 문의

비웃는햄스터

조회353추천0
작성일시 2024/02/11 17:2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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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u1cGU5GIG0wy94FbvKkai
방문요양 센터에서 센터장이 가족관계인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센터장이 연차가 없다는 이야기가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11 23:22

방문요양 센터에서 센터장이 가족관계인 경우에도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퇴직금은 적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한, 센터장이 대표 겸 시설장인 경우에도 근로자로서 연차가 인정되기 때문에 연차가 없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으므로, 센터장은 정당한 근로 조건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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