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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용' 정의 및 청구 조건에 대한 문의

휘몰아치는독수리

조회675추천0
작성일시 2024/06/29 11:29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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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u1tjwXHm02-efLZwazStF
초보 사회복지사로서 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미이용'의 정의와 그에 따른 청구 조건 및 적기통보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6/29 17:29

'미이용'이란 어르신의 사정으로 인해 주간보호센터에 등원하지 않아도 청구가 가능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월 15일 이상 이용하고자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어르신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이용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적기통보가 필요하며, 다음달 일정을 15일 이상 미리 공단에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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