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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고용승계 후 대표자 변경 시 평가 기준에 대한 문의

정직한꿀벌

조회229추천0
작성일시 2023/05/11 16:39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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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u5K7yKMo90yQDQ6iSizHF
요양원이 고용승계를 한 후 대표자가 변경되고 기관번호도 변경된 경우, 평가 기간이 2022년-2024년으로 설정되어 있을 때, 새 대표로 변경된 날짜부터 평가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기관번호 변경으로 인해 신규시설로 간주되어 평가 대상이 아닌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5/11 22:39

기관번호가 변경되면 해당 요양원은 신규시설로 간주되며, 이 경우 기존의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새 대표로 변경된 날짜부터 평가를 받지 않게 됩니다. 즉, 고용승계와 대표자 변경이 있었더라도 기관번호가 바뀌면 새로운 평가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평가 기간인 2022년-2024년 동안 평가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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