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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입소자 급여제공계획서 작성 의무 및 이전 계획서 요구 근거 문의
나쁜반달가슴곰
조회215추천0
작성일시 2024/01/31 16:18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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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인 요양원에서 근무 중인 사회복지사로서, 신규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서가 전임자와 원장님에 의해 작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법령이나 증빙자료가 있는지 궁금하며, 이전 어르신들의 급여제공계획서를 요구할 경우 어떤 근거를 제시해야 할까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31 22:18
급여제공계획서는 법적으로 통보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에 법령이 변경되어, 모든 신규 입소자에 대한 급여제공계획서는 반드시 작성하고 통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임자와 원장님이 이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이는 시설의 잘못된 이해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부터라도 급여제공계획서를 통보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전 어르신들의 급여제공계획서는 이미 통보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지만, 현재부터의 의무를 강조하여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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