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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의 퇴직금 지급 조건에 대한 문의

여유로운유니콘

조회273추천0
작성일시 2024/02/28 11:1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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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uKYN8gdznxczcdr_WUiye
요양보호사가 오전과 오후에 각각 다른 센터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두 센터 모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그리고 퇴직금 지급의 조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28 17:14

요양보호사가 오전과 오후에 각각 다른 센터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두 센터 모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의 조건은 근로자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A 센터와 B 센터 모두 각각 근속기간이 1년을 넘었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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