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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겸 시설장의 연차 사용 및 보상 관련 법적 문의

기다란닭

조회212추천0
작성일시 2024/05/11 13:49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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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uRjGHo0Eih20LL6X5O4VS
사회복지사로서 대표 겸 시설장인 경우, 남은 연차를 사용하고 보상을 받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2024년도부터의 연차 관련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5/11 19:49

대표 겸 시설장은 2024년도부터 근로자 연차에 준용되어 반차 허용 및 가산연차가 발생하지만, 남은 연차는 이월할 수 없으며 수당 정산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남은 연차가 있더라도 법적으로 보상을 받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확인하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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