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질문 아이콘

요양보호사 인건비 및 상해보험 관련 문의

소란스러운닭

조회150추천0
작성일시 2023/09/15 16:31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peonani.com/qna/10/u_wOOcBoPzEzZ8rOcJKb3
지정심사 준비 중 요양보호사의 인건비를 시간제로 책정할 경우 월급제로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또한, 요양보호사 상해보험은 기관에서 가입해야 하는지 개인이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9/15 22:31

지정심사에서 요양보호사의 인건비를 시간제로 책정할 경우,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표준근로계약서 사용과 근로계약서의 필수사항 포함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심사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향후 월급제로 5명 이하로 채용할 계획을 사업계획서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요양보호사 상해보험은 기관에서 가입해야 하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상해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이 아닐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게시물입니다

질문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