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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와 월 근무시간 관련 문의

느긋한살쾡이

조회120추천0
작성일시 2023/12/23 16:26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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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ul5c-AZNZLG6lhvIrZF03
12월 18일에 입사한 선생님이 12월 25일에 출근하는 경우, 월 근무시간이 미충족되는데 대체휴무를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월 근무시간과 대체휴무는 별개로 취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23 22:26

12월 25일에 출근하셨다면 대체휴무를 드려야 합니다. 만약 대체휴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금전적으로 보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휴무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해야 하며, 공휴일 근무로 인해 추가 근로시간이 발생하면 익월부터 보장됩니다. 노동법에 따르면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가산 수당 또는 대체휴무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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