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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약통보서 중복등록 오류 해결 방법 문의
기다란뱀
조회791추천0
작성일시 2023/12/24 14:1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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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에 퇴소하신 후 어제 다시 입소하신 어르신의 급여계약통보서를 공단에 등록하려고 할 때, '해당 계약기간에 이미 급여계약내역이 있어 중복등록이 불가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뜨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나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24 20:12
'중복등록이 불가합니다.'라는 메시지는 어르신이 10월에 퇴소한 후 다른 센터를 이용했거나, 기존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이 종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어르신의 퇴소 여부와 급여 제공 계획서의 날짜를 점검하여 중복 등록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확인한 후에도 문제가 지속된다면,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추가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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