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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장려금 청구 명단 누락에 대한 문의
반짝이는레서판다
조회276추천0
작성일시 2024/04/28 10:09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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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장려금 청구 방법이 변경된 후, 1월과 2월의 청구가 되지 않고 3월만 명단에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특히, 장기근속대상자들이 60시간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명단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포함해서 설명해 주세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4/28 16:09
장기근속장려금 청구 방법이 변경된 후 1월과 2월의 청구가 되지 않고 3월만 명단에 나타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1월과 2월의 근무시간 입력이 확인되었고 제출일도 맞다면, 조회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만약 근무시간 입력이 제대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월과 2월의 명단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전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력한 근무시간을 다시 확인하고, 필요시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전산 시스템의 문제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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