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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문의

경쾌한황소

조회89추천0
작성일시 2022/03/28 18:1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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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v4NbpVgBULd-5MblP-OC7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양식을 찾고 있는데, 2014년 개정된 양식만 보이고 현재 50% 경감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여전히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의 본인부담금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2/03/29 00:10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양식은 2014년 개정 이후로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양식을 확인하려면 관련 기관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50% 경감 혜택은 더 이상 제공되지 않으며, 현재의 본인부담금 비율은 일반적으로 15%, 9%, 6%,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는 0%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부담금 체계가 변경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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