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질문 아이콘

요양원 요양보호사 가산점 미적용 사유에 대한 문의

언짢은조랑말

조회126추천0
작성일시 2024/03/11 17:17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peonani.com/qna/10/vDaiXjrN8hm85AOOhhYWO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 의무인원이 12명이고 근무인원이 13명인 경우, 그리고 현재 현원이 29명일 때, 요양보호사 가산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3/11 23:17

요양보호사 추가배치 가산점을 받으려면 1인당 입소자 수가 2.2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현재 요양원의 경우, 의무 인원인 12명에 대해 근무 인원이 13명이지만, 입소자 수에 따라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현원이 29명이고 가산이 2.5로 설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에 따라 추가 인원을 채용하여 운영할 경우에만 가산이 적용됩니다. 계산식은 입소자 현원(29명)을 가산 충족된 인원으로 나누어 1인당 입소자 수를 계산하는데, 이 값이 2.2 미만이어야 하므로 현재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게시물입니다

질문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