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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 수급자 본인 부담금 회계 처리 방법 문의

짖궂은코뿔소

조회142추천0
작성일시 2023/11/15 10:2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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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vHvHLPfuB5bpZXe9XJf34
주간보호에서 근무하는 신입 사회복지사로서, 수급자가 월 한도를 초과했을 경우 본인 부담금이 입금되면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해야 하나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1/15 16:25

주간보호에서 수급자가 월 한도를 초과하여 본인 부담금이 입금되면, 해당 금액은 기타비급여 수입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때 회계 장부에는 적요란에 '어르신 월 한도 초과 금액'이라고 기재하여 기록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회계 처리가 명확해지고, 향후 감사 시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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