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질문 아이콘

송영차량 변경 시 보고 및 서류 제출에 대한 문의

게으른청설모

조회189추천0
작성일시 2024/04/10 16:11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peonani.com/qna/10/vOxv2ucz2kedKqqvzYnhS
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로서, 개인차로 송영을 하던 선생님이 새차를 구입했을 때, 차량 변경에 대해 어디에 보고해야 하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4/10 22:11

주간보호센터에서 차량 변경 시에는 구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등록증, 보험증권, 장기요양시설 차량 변경 신청서(기존 차량 삭제 및 신규 차량 등재), 그리고 차량 임대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차량 변경이 적절히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게시물입니다

질문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