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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차량 변경 시 보고 및 서류 제출에 대한 문의
게으른청설모
조회189추천0
작성일시 2024/04/10 16:1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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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로서, 개인차로 송영을 하던 선생님이 새차를 구입했을 때, 차량 변경에 대해 어디에 보고해야 하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4/10 22:11
주간보호센터에서 차량 변경 시에는 구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등록증, 보험증권, 장기요양시설 차량 변경 신청서(기존 차량 삭제 및 신규 차량 등재), 그리고 차량 임대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차량 변경이 적절히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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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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