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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어르신 청구 시 작성인 관련 문의

무뚝뚝한기린

조회121추천0
작성일시 2024/03/16 16:28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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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vSqZdK1bDg3Cv7tv53n6-
시설장님이 치매 전문 교육과 프로그램 관리자를 두고 계신 경우, 청구할 때 작성인을 사무국장으로 했을 때 반려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청구 절차에서 작성인의 역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3/16 22:28

청구는 사무국장이 해도 되며, 반려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치매전담형시설이 아니라면 5등급의 경우 프로그램 관리자와 상관없이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자는 실제로 청구하는 사람으로 기입하거나 최종 책임자로 적으면 되므로, 사무국장이 작성인으로 기재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구 절차에서 작성인의 역할은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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