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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대표자의 상근 근무 여부에 대한 문의

상냥한코뿔소

조회268추천0
작성일시 2024/02/26 14:29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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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vUGt7xdfVP_fiZ3c7KG_j
요양원 설립 시 대표자와 시설장이 다른 경우, 대표자는 상근으로 근무해야 하는지, 그리고 다른 일을 하면서도 대표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26 20:29

요양원 설립 시 대표자는 상근으로 근무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일을 하면서도 대표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요양원 운영에 있어 유연성을 제공하며, 대표자가 반드시 상근으로 근무해야 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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