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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급여에서 재가 계약 등록 시 변경 요청 절차 문의

시끄러운여우

조회102추천0
작성일시 2023/10/21 18:1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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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vUwHKUDyyvVUjYZYwahMs
어르신이 시설에서 퇴원한 후 재가 계약 등록을 하려 할 때, 급여 내용이 시설로 설정되어 있어 팝업이 뜨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며, 이 경우 공단에 변경 요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0/22 00:14

시설에서 퇴원한 어르신을 재가로 계약 등록할 때 팝업이 뜨는 경우는 급여 내용이 시설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수급자나 보호자가 직접 공단에 전화하여 시설급여를 방문요양 급여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기관에서는 급여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보호자가 공단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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