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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및 대표의 4대보험 가입 형태와 인건비 관련 문의

소란스러운살쾡이

조회164추천0
작성일시 2023/11/18 20:1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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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v_VEb4GCLDqn_3WQTWz8P
요양보호사가 60시간 미만 근무할 경우 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업장에서 100%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며, 대표 겸 시설장이 무보수일 경우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는데, 월급을 책정하면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지, 그리고 대표 월급이 종사자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1/19 02:15

맞습니다. 요양보호사가 60시간 미만 근무할 경우 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공제할 수 없으므로 사업주가 보험료를 100%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대표 겸 시설장이 무보수인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지만, 월급을 책정하게 되면 직장가입자로 변경됩니다. 마지막으로, 센터장의 급여는 간접비로 간주되어 인건비 비율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인건비 비율에 포함되는 것은 직접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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