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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상담관리 연 1회 반영 기준에 대한 문의

단정한코끼리

조회144추천0
작성일시 2023/11/07 13:3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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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vbTdb_x2dUygF0TEfYXm4
2022년 8월에 신규 개설한 방문요양센터에서 방문상담관리가 연 1회 이상 반영되어야 할 경우, 2022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를 기준으로 연 1회를 잡고 반영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2022년 8월부터 2022년 12월, 그리고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로 나누어 반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1/07 19:30

방문요양센터의 방문상담관리는 연간 기준에 따라 반영되어야 하므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회계년도 기준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2022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를 기준으로 연 1회를 잡고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대신, 2022년 8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와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로 나누어 반영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입니다. 현재 계약한 분들도 이 회계년도 기준에 맞춰 급여제공계획 모니터링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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