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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차 직원의 경조사 휴가 요건 및 연차 사용에 대한 문의

으스대는호랑이

조회137추천0
작성일시 2024/07/06 16:1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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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veRE8yQRl3uRjZVlfcWgR
4개월차 직원이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연차를 사용해야 한다는 센터장님의 지침이 적절한지, 그리고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06 22:14

경조사 휴가는 근무 기간이나 시설장의 마음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요건과 규정에 따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4개월차 직원이라도 경조사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면 당연히 경조사 휴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없다면, 그 사유를 명확히 확인해야 하며, 연차 사용이 아닌 경조사 휴가를 당당하게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시와 공단에서 인정하는 부분이므로,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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