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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딩 후 초과 근무 및 조기 퇴근 관련 문의
기쁜족제비
조회129추천0
작성일시 2023/10/26 07:2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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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딩 후 6시간이 초과된 상황에서 일이 많아 일찍 출근했지만 퇴근이 늦어진 경우, 초과 근무 시간을 한 번에 몰아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초과 근무 후 9시부터 11시까지만 근무하고 조기 퇴근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0/26 13:22
라운딩 후 6시간이 초과된 상황에서 초과 근무 시간을 한 번에 몰아 쓰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시간외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등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초과 근무 후 9시부터 11시까지만 근무하고 조기 퇴근하려면 근무상황부에 조퇴 등의 결재를 해야 합니다. 결재 없이 퇴근할 경우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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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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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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