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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어르신 다회서비스 요양보호사 근무 시간 및 중증수당 관련 문의
무른낙타
조회304추천0
작성일시 2024/03/09 17:3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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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어르신을 위한 다회서비스에서 A요양보호사가 09:00~12:00, B요양보호사가 12:10~16:00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 제공 방식이 중증수당 지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3/09 23:35
1등급 어르신을 위한 다회서비스에서는 A요양보호사가 09:00~12:00에 근무하고 B요양보호사가 12:10~16:00에 근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두 요양보호사 간에는 최소 2시간의 간격이 필요하므로, A요양보호사가 09:00~12:00에 근무할 경우 B요양보호사는 14:00~17:00에 근무해야 합니다. 또한, 다회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중증수당은 하루에 1회만 지급되며, A와 B 요양보호사가 근무하는 경우 중증수당은 반씩 나누어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기관은 지급된 중증수당을 요보사님께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어떻게 나누는지는 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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