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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 서비스 시간 초과 이용에 대한 문의
배부른유니콘
조회202추천0
작성일시 2023/12/20 13:13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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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 서비스에서 기본 제공 시간이 60분인데, 수급자가 90분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추가 30분이 가능한지, 만약 90분 이용이 가능하다면 기존의 60분으로 맞추거나 몇 분을 줄여서 기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20 19:13
가족요양 서비스에서는 기본 제공 시간인 60분을 초과하여 추가로 시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급자가 90분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미사용 처리 후 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90분 이용이 가능하다면, 기존의 60분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5분을 줄여서 85분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록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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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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