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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시기와 사업주의 처리 의무에 대한 문의
열정적인독수리
조회168추천0
작성일시 2024/07/08 16:4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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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퇴직 시 30일 전에 통보하라고 명시되어 있을 때, 근로자가 퇴직 당일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사업주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사직 처리를 해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08 22:40
근로계약서에 퇴직 시 30일 전에 통보하라는 조항이 있을 경우, 근로자가 퇴직 당일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사업주는 해당 사직서를 처리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사업주는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또는 사직 처리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에 지장이 없다면 사직 처리를 해주는 것이 서로에게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적절한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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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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