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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조리원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 및 부담에 대한 문의

붉은멧돼지

조회157추천0
작성일시 2024/07/29 15:53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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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wdVfe9Izj7aItpPANacsA
주간보호센터에서 새로 오신 조리원 선생님이 65세 이상일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경우 고용보험의 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29 21:53

주간보호센터에서 65세 이상의 조리원 선생님이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연령대의 근로자는 실업급여 부분이 제외되므로, 근로자는 고용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사업주만이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해당 조리원 선생님의 고용보험 가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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