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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의사 갱신 시 입퇴사 보고 절차에 대한 문의

끈적한토끼

조회439추천0
작성일시 2024/02/12 16:4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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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wewrJHx_XgnGQOuyvIH4p
계약의사가 일년 단위로 갱신될 때, 기존 병원의 촉탁의사와 계속 함께 할 경우 매년 희망이음 종사자 입퇴사 보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인력 변경만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하며, 인력 변경 현황에서 체크박스를 클릭할 때마다 퇴사일자와 근무 종료일자를 입력해야 하는 절차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12 22:45

계약의사가 일년 단위로 갱신될 경우, 기존 병원의 촉탁의사와 계속 함께 하더라도 매년 희망이음 종사자 입퇴사 보고와 인력 변경 보고를 모두 진행해야 합니다. 촉탁의 계약이 종료되는 날에 퇴사보고와 인력변경보고를 하고, 다음 날 신규 입사보고와 인력변경보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인력 변경 현황에서 체크박스를 클릭할 때마다 퇴사일자와 근무 종료일자를 입력해야 하며, 인사카드관리에서도 퇴사일자를 입력한 후 신규로 등록해야 하고, 인력변경 시 근무 종료일과 퇴사일자를 입력한 후 행 추가를 통해 근무 시작일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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