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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사회복지사의 급여계획 작성 시기 문의
아쉬운캥거루
조회115추천0
작성일시 2024/07/07 10:0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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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사회복지사로서, 2023년 8월 15일에 입소한 어르신의 급여계획이 2024년 8월 14일까지 작성되었다면, 연말에 욕구사정과 급여계획을 다시 세울 때 급여계획의 날짜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07 16:00
2023년 8월 15일에 입소한 어르신의 경우, 급여제공계획은 입소일에 맞춰 작성되어야 하며, 이후에는 어르신의 상태 변화나 사례 관리 필요에 따라 평가와 재작성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2024년 6월에 결과평가를 진행한다면, 그날에 욕구사정과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후 급여계획은 2024년 6월 12일부터 2024년 8월 14일까지의 기간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에 다시 세울 때는 이러한 일정에 맞춰 계획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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