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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용 청구 시 결석 처리 절차 문의
고요한코알라
조회145추천0
작성일시 2024/01/10 10:0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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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이 12월에 결석을 3번 했을 경우, 미이용 청구를 하려면 입퇴소 내역에 미입소로 포함해야 하며, 별도로 처리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10 16:05
어르신이 12월에 결석을 3번 했을 경우, 미이용 청구를 위해서는 입퇴소 내역에 미입소로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가감산을 다시 하여 결정 요청을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별도로 처리해야 할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미이용 청구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정확히 따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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