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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의 진료비 청구 방식에 대한 문의
놀리는원숭이
조회279추천0
작성일시 2023/12/26 14:29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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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의 진료비는 수급자의 보호자에게 비급여 항목으로 식재비와 약제비와 함께 따로 청구되나요? 또한, 다른 기관에서는 촉탁의 진료비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26 20:29
촉탁의 진료비는 일반적으로 수급자의 보호자에게 비급여 항목으로 청구되지 않습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매달 계약된 선생님이 지난 달의 진료비를 어르신별로 작성하여 총액을 병원에 입금한 후, 보호자에게 해당 금액만큼 청구합니다. 다른 기관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하며, 공단에 의료비로 따로 청구하는 것은 병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초진과 재진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각기 다른 방식으로 청구되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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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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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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