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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의 재가센터 변경 절차 문의

축축한비단뱀

조회296추천0
작성일시 2024/05/07 11:08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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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x8yMU3IemuTnLhzf8wfpf
기초수급자가 다른 재가센터로 옮길 때,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와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그리고 추가로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5/07 17:08

기초수급자가 다른 재가센터로 옮길 경우,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와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같은 지역 내에서 이동할 경우, 시군구에 이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타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보호자가 해당 지사에 거주지 변경 안내를 하고, 시군구 이용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새로운 센터에서는 신규 수급자로 간주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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