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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급식 업체 변경 시 계약 수정 및 보고 절차에 대한 문의
젊은판다
조회247추천0
작성일시 2023/11/19 18:58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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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에 급식 업체를 변경했는데, 기존 업체와의 계약 기간이 내년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계약을 수정해야 하는지, 종료일을 주무관님께 보고해야 하는지, 그리고 내년에 계약을 연장할 경우 시군구에 보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1/20 00:58
네, 기존 급식 업체와의 계약이 남아 있는 경우, 비정형 보고를 통해 이전 업체의 종료일을 주무관님께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종료일은 신규 업체의 시작일 전날로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만약 올해 연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다면, 내년에 계약을 연장할 경우에도 재계약에 따른 연장된 사항을 시군구에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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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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