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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과정에서 다른 부서 직원의 상담 인정 여부 문의

떳떳한양

조회113추천0
작성일시 2023/04/13 10:4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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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xM3ey-Gsqx5LbnT4r0Tsp
상담 과정에서 사회복지사 외에 간호조무사와 같은 다른 부서 직원이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분기별 1회 이상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간호조무사가 어르신의 건강상태와 관련하여 상담한 경우도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4/13 16:45

상담 과정에서 사회복지사 외에도 시설 내 종사자라면 누구나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담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는 분기별 1회 이상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간호조무사가 어르신의 건강상태와 관련하여 상담을 진행한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즉, 시설 내 모든 직원이 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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