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질문 아이콘

주야간보호센터 직원 외출 시 근무시간 조정에 대한 문의

턱없는나무늘보

조회161추천0
작성일시 2024/04/17 10:35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peonani.com/qna/10/xOe-TAlcyIWBNrGMtG5wV
주야간보호센터에서 간호조무사 선생님이 외출한 1시간을 근무시간에서 빼고 다른 날 보충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외출 시간을 금일 휴게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4/17 16:35

주야간보호센터에서 간호조무사 선생님이 외출한 1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총 근무시간이 7시간이 되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외출한 1시간은 다른 날에 추가근무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또한, 8시간 미만 근무일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하므로, 외출한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게시물입니다

질문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