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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태그 연장 시 휴일 근무 사유 기재에 대한 문의

안쓰러운캥거루

조회350추천0
작성일시 2024/04/19 15:48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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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xQSJvap01F2hQT5_tWUbF
방문요양 시 태그 연장을 위해 휴일 근무 사유를 "수급자 요청으로"만 기재하는 방식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고시에 따른 기록 의무와 실제 업계 상황에서의 환수 가능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4/19 21:48

방문요양 시 태그 연장을 위해 휴일 근무 사유를 "수급자 요청으로"만 기재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시에 따르면 연장 및 가산이 되는 일정의 경우 급여 제공 기록지에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기록하지 않는다면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기관들이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급여를 제공하고 있어, 이러한 경우 환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특이사항에 기록하도록 요보사님께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기관에서 청구할 때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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