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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 대상 어르신 중복 선정에 대한 문의

차분한원숭이

조회116추천0
작성일시 2024/05/14 09:3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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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xTCnVmAGnxjtRNEHhVkxD
이전 분기 사례관리 대상 어르신의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해당 어르신을 다시 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같은 어르신을 여러 번 사례관리 대상으로 작성하는 것이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5/14 15:30

이전 분기 사례관리 대상 어르신의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해당 어르신을 다시 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례관리는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재사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어르신을 여러 번 사례관리 대상으로 작성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기준이 1년에 단 2번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자주 작성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재사례회의를 통해 문제를 논의하고, 이전 사례회의에 추가 자료를 첨부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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