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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24시간 근무 시 대체휴일 및 연차 사용 관련 문의
질긴흰수염고래
조회230추천0
작성일시 2024/01/14 14:1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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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인 요양시설에서 1월 1일에 24시간 근무를 한 직원에게 대체휴일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며, 연차를 사용한 상태에서 대체휴일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14 20:12
29인 요양시설에서 1월 1일에 24시간 근무를 한 직원에게는 하루(8시간) 대체휴일 또는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약 연차를 사용한 상태에서 추가로 대체휴일을 적용해야 한다면, 공단 기준에 따라 기준 근무시간을 초과한 "1시간"에 대해 다음 달부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휴일 근무 시 월급제 직원에게는 1.5배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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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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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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