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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후 지급명세서 제출 및 환급 절차 문의

느린사자

조회131추천0
작성일시 2024/02/06 10:27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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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xp2yo6Vj0UAesv4ZNQdsB
연말정산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지급명세서 일괄생성을 완료한 후, 추가로 어떤 작업을 해야 하며,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후 환급이나 추가납부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06 16:27

연말정산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지급명세서를 일괄 생성한 후에는 먼저 생성된 지급명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도퇴사자 등 지급명세서에 누락된 인원이 있는지, 지급명세서 내역이 정확한지 검토한 후 문제가 없다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급명세서는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며, 이후 환급이나 추가납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3월 10일까지 2월분 원천세 신고 시 연말정산에 반영하여 환급받거나 추가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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