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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시간대 변경 시 급여제공계획서 작성 절차 문의
활기찬미어캣
조회125추천0
작성일시 2024/01/16 23:17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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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시간대가 변경될 경우, 급여제공계획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시간의 양이 바뀔 때와 시간대만 바뀔 때 각각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17 05:17
서비스 시간대가 변경될 경우, 급여제공계획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대신 변경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시간의 양이 바뀔 경우에는 상담을 실시한 후, 그에 맞는 급여제공계획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간대 변경 시에는 급여제공계획서를 재통보할 필요가 없고, 종합의견에 기재할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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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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