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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서비스 급여 제공 계획 변경 시 기록 방법 문의

시원찮은햄스터

조회238추천0
작성일시 2023/08/26 11:3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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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y7Gl0UbRmm2RI4vho_-Xa
방문요양 서비스에서 급여 제공 계획이 변경될 경우, 예를 들어 주 5회에서 주 6회로 변경하거나 시간대를 오전에서 오후로 조정하는 경우, 어떤 방식으로 변경 사유를 기록해야 하며, 별도의 문서 작성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8/26 17:34

방문요양 서비스의 급여 제공 계획이 변경될 경우, 주 5회에서 주 6회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여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변경 사유를 명확히 기록하는 변경사유서나 초과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면, 단순히 시간대를 오전에서 오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 사유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 시간 변경은 기록 의무가 없으므로, 해당 사항은 기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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