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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공 모니터링 실시 시기 및 대상에 대한 문의

밝은공작

조회166추천0
작성일시 2023/09/16 15:4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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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yCWHdI4tndv4KucnbMVpS
올해 계약한 분들에 대해서는 급여제공 모니터링을 2023년이 지나기 전에 실시해야 하는지, 그리고 5개월 전에 계약 해지한 분이 다시 돌아온 경우에도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9/16 21:44

올해 계약하신 분들은 다음 정기 급여 계획서 작성 전에 급여제공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합니다. 평가 시 별다른 지적은 없었습니다. 또한, 5개월 전에 계약 해지한 분이 다시 돌아오신 경우에도 급여제공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합니다. 공단에 따르면 기준일은 회계년도이며, 1월부터 11월까지 등록된 수급자는 모두 12월까지 모니터링을 완료해야 하고, 12월에 신규 등록된 수급자는 다음 년도에 모니터링을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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