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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의 초과근무시 수당은 얼마인가요?

속깊은제비나비꽃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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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2025/01/14 14:3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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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의 초과근무시 수당은 얼마인가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5/01/14 14:36

요양보호사의 초과근무 수당은 주 4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지급됩니다. 초과근무 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며, 통상임금은 기본급,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각종 수당, 매달 지급하는 상여금을 포함합니다. 초과근무 수당을 계산할 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초과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 조건을 별도로 명시할 필요는 없지만, 근무시간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정보는 펴나니 AI를 통해 제공된 것으로, 더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혹은 요양시설 찾기, 설립, 운영과 관련된 추가적인 도움이나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펴나니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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