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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터 요양보호사 없이 운영 시 법적 규정 및 인력 필요성 문의
정직한늑대
조회123추천0
작성일시 2023/11/02 14:37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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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터의 정원이 17명인 상황에서 요양보호사 없이 운영할 경우, 법적으로 어떤 규정이나 기준이 적용되며, 어떤 인력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1/02 20:37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할 때 요양보호사 없이도 가능하지만, 법적으로는 상시근무자가 최소 2명 이상 있어야 하며, 이들은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사복, 간호조무사, 센터장 등 다양한 직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인력 구성이 필요하며, 법적으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력 구성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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