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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공결과 평가 및 계획서 작성 관련 문의
행복한얼룩말
조회108추천0
작성일시 2023/02/03 14:3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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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공결과 평가와 관련하여, 1년에 한 번 실시하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할 때, 적용 기간이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연 1회 작성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평가일이 2023년 11월 30일로 설정될 경우 급여제공계획서의 사유를 정기욕구평가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2/03 20:30
급여제공결과 평가는 연 1회 실시하며, 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적용 기간이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연 1회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한, 평가일이 2023년 11월 30일로 설정될 경우, 정기욕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사유는 정기욕구평가로 설정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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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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