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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대출 및 운영자금 관련 문의
무미건조한비단뱀
조회503추천0
작성일시 2023/07/02 09:27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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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출 없이 단독 노유자시설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데, 리모델링 및 운영자금을 위해 대출을 받을 계획입니다. 처음 대출을 받을 때 건물 담보로 60%가 나오고, 요양원 사업자로 등록하면 추가로 20%가 더 지원된다는 정보가 맞는지, 운영자금 대출이 가능한지, 그리고 요양원 비품에 대한 대출 가능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7/02 15:27
노유자시설의 리모델링 및 운영자금 대출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건물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저당권 설정 금액은 건설원가 또는 감정평가액 대비 80% 이하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처음 대출 시 60%가 가능하다는 정보는 맞지만, 요양원 사업자로 등록 후 추가로 20%가 지원된다는 것은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운영자금 대출은 요양원이 오픈한 이후에 가능하며, 개업 전에는 개인 자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비품에 대한 대출은 시설 오픈 전에 모든 필요한 물품이 준비되어야 하며, 시청 담당자가 이를 판단하여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따라서 리모델링이나 비품 구매에 대한 차입금은 반드시 시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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