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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와 급여 계약 등록 오류에 대한 문의
드문드문한금붕어
조회192추천0
작성일시 2024/01/09 20:5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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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의 유효기간이 남아있고 희망 급여에 방문요양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 계약 등록 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에 권고되지 않은 급여 종류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뜨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10 02:51
이 오류 메시지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원인은 개장기가 시설 등급으로 변경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급여 제공 계획서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보호자에게 확인 후 방문요양을 원하신다면 개장기를 변경하고 계획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획서의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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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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