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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시설 입소 시 보고 절차에 대한 문의

씩씩한족제비

조회185추천0
작성일시 2024/05/21 09:57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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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yZNqPXCjXavbsNOteriaG
어르신이 신규 시설에 입소했을 때, 입소 보고는 희망이음에만 하면 되는지, W4C나 롱텀 보고는 필요 없는지, 그리고 입소 보고는 입소 후 몇 일 이내에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5/21 15:57

어르신이 신규 시설에 입소할 경우, 장기요양전산에 급여등록을 해야 하며, W4C를 통해 희망이음 등록도 진행해야 합니다. 모든 보고는 통상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W4C나 롱텀 보고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입소 보고는 희망이음에만 국한되지 않고, 관련된 모든 보고를 적시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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