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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 기준에 대한 문의

좋은반달가슴곰

조회131추천0
작성일시 2024/07/29 11:1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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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ynqbwnZ5nvHLIJHWTcZxp
1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가 퇴사할 경우, 올해 발생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급해야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책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29 17:11

1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가 퇴사할 경우, 입사 1년간 발생한 연차는 소멸되므로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입사 1년 이후에 발생한 연차는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금전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1일 급여에서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연차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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