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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계획서 변경 절차 문의

쌉쌀한뱀

조회156추천0
작성일시 2023/12/31 09:4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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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ywG7e24xivfnEeF78UD_g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에 주야간 보호 서비스가 주 4회로 명시되어 있을 때, 이와 관련하여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며, 필요한 문서화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31 15:40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에 주야간 보호 서비스가 주 4회로 명시되어 있다면, 급여 제공 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급여 제공 계획 변경 사유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서비스 제공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문서화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변경 사유서를 작성한 후 관련 문서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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