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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평가문항 29번에 따른 급여제공지 제공 절차 문의

폭신한원숭이

조회114추천0
작성일시 2024/02/06 17:23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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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z7BbvvX0w_MVJ4lC8ir7-
방문요양 평가문항 29번에 따라 수급자에게 주 1회 급여제공지 제공 시, 태그를 찍지 못했거나 수기 기록지를 작성한 경우, 해당 주 중에 기록지를 작성하여 수급자 서명을 받고 복사본을 주말에 전달한 후, 월말에 청구하면서 RFID 사용 건의 기록지를 출력하여 챙기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태그를 찍은 경우 청구 후 출력하여 월초에 우편 발송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06 23:23

방문요양 평가문항 29번에 따라 수급자에게 주 1회 급여제공지 제공 시, 태그를 찍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주 중에 수기 기록지를 작성하고 수급자 서명을 받은 후, 복사본을 주말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후 월말에 청구를 하면서 RFID 사용 건의 기록지를 출력하여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태그를 찍은 경우에는 청구 후 해당 기록을 출력하여 월초에 우편으로 발송하는 절차를 따릅니다. 따라서 두 경우 모두 적절한 기록 관리와 청구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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